“피해자들 희망 잃지 마시라” 전세사기 ‘건축왕’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

강승훈 2024. 1.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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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보유하고 거액의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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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5년 구형… 사기죄 법정 최고형
범죄 수익 115억 추징 및 공범들 징역 7∼10년 요청

인천·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보유하고 거액의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지난해 2∼5월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깝게 숨진 바 있다.

하지만 주범은 법정에 나와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라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지난해 4월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관내의 공동주택 191채의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일당의 총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중 148억원만 이날 재판에서 다뤄졌다.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마치 저렴한 보증금을 받으며 자선사업을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지시와 함께 성과급까지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신뢰도 완전히 무너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1월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아파트 신축 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으로 횡령한 공사 대금 등을 메꾸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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