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진상 규명’ 촉구 집회·’1000일 추모제’ 한강공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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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당시 22세)씨의 사망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앞서 손씨는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으며, 같은 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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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당시 22세)씨의 사망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손정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 개최 신청서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됐다.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인 추모 공간에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각각 집회가 진행된다.
반포한강공원 집회에는 50명 정도, 대검 인근 집회에는 30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포한강공원 추모 공간에서는 집회 첫날인 19일 오후 3시에 고인을 기리는 1000일 추모제도 함께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짜는 손씨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함께 있었던 2021년 4월24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검찰의 고인 친구 A씨 불기소 처분과 맞물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도 비칠 수 있지만, 이 집회는 애초 예정되어 있었다.
집회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 B씨는 세계일보에 “기사가 나오기 전에 (집회 일정을) 잡았다”며 “오늘 (검찰의 불기소 처분) 기사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 면담과 목격자 조사 그리고 현장 검증 등으로 보완수사를 펼쳐온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손씨는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으며, 같은 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는 등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후인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했으며, 유가족의 A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그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의 경찰 수사 이의신청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소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글을 올리며 블로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손씨와 함께 오스트리아에 다녀온 시간을 떠올리고 블로그에서 ‘정민이와의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적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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