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업자 징역 15년 구형…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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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에서 열린 건축업자 A씨(6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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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에서 열린 건축업자 A씨(6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사기, 부동산실명법·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회사 자금 약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기·부동산실명법·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건축왕'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PF)과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대 징역 15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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