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껌 살 때도 떼는 '법정부담금'이란?
김태형 2024. 1. 17. 19:55
껌 살 때도 떼는 '법정부담'금이란?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꼭 내야 하는 비용이다.
법정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금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면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 담뱃갑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전기료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7%) 영화표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3%) 껌에는 폐기물 부담금(1.8%)
국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정부담금을 내고 징수율은 100%에 가깝다.
법정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국민의 저항이 크지 않은 재원 조달 수단
2022년 기준 91개 법정부담금 징수 실적은 22.4조 원(기획재정부)
2001년 7.1조 원 -> 2022년 22.4조 원 법정부담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작 :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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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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