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1000억 증여' 노소영 주장에…최태원 "허위 사실" 반박

최다인 기자 2024. 1. 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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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동거인 1000억 원 증여'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이 (1000억 원 사용 의혹으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인데, 이를 합산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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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동거인 1000억 원 증여'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이 (1000억 원 사용 의혹으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인데, 이를 합산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관장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 1000만 원"이라며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이후 지금까지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은 변론준비를 마쳤으며, 오는 18일 관련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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