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액 무상양여…산촌 주민 소득 증대 기여

이준기 2024. 1. 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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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 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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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보호협약 산촌 주민 대상
전남 순천, 무주, 영주, 양양 등 본격화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 사진은 고로쇠 수액을 병입하는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을 전북 무주(1월 넷째주), 경북 영주(2월 첫째주), 강원 양양(2월 둘째주) 등에서 고로쇠 채취가 이뤄진다.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 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이 연간 18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000리터를 채취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 보호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 제도로, 국유림의 지역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 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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