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료 부의금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 벌금 500만원

김정엽 기자 2024. 1. 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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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사망한 동료의 부의금을 빼돌리고 직원의 공무집행방해 합의금까지 가로챈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해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뒤, 해당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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