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부각하려 의도적 왜곡" 최강욱 1심 무죄 뒤집고 2심 벌금

2024. 1. 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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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총선 시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SNS글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했다는 말을 적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협조 안 하면 감옥에 오래 살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며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허위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위사실은 맞지만 기자는 공적 감시대상이므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기자가 공직자 같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정치인 신분으로 이른바 '검언유착'을 부각하려 편지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직접 법정을 찾은 이 전 기자는 형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 "제가 피고인 최강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돼야 하는…."

앞서 이 전 기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심 법원은 최 전 의원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지예, 심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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