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 5월 시행

박세준 2024. 1.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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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시행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다음달에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청년층이 회당 1500원씩 60회 대중교통비를 지출했을 때 이용금액의 30%인 450원씩 총 2만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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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청년층 30% 돌려줘
국토부, 두 달 앞당겨 조기 운영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시행된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개선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다음달에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 서비스다. 일반인은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이 회당 1500원씩 60회 대중교통비를 지출했을 때 이용금액의 30%인 450원씩 총 2만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 지출하는 경우 연간 17만∼44만원까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도 제공된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패스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홈페이지(korea-pass.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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