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차관 "논문 자기표절 의혹, 악의적 명예훼손"

김인한 기자 2024. 1. 17. 1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논문 자기표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마치 중대한 비위가 있는 양 주장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차관은 17일 오후 6시40분쯤 A4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과기정통부 1차관 해명·반박 자료'를 발표하며 "추호라도 (논문 자기표절) 의혹 소지가 있다면 학위 수여대학(아주대·고려대)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혹 소지 있다면 고려대 등 조사·판단 받겠다"
법인카드 논란엔 "어떤 경우도 사적 사용 없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7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등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논문 자기표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마치 중대한 비위가 있는 양 주장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차관은 17일 오후 6시40분쯤 A4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과기정통부 1차관 해명·반박 자료'를 발표하며 "추호라도 (논문 자기표절) 의혹 소지가 있다면 학위 수여대학(아주대·고려대)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이날 오전 조 차관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논문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에 쓴 글이나 논문 등을 전부 쓰거나 발췌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연구부정 행위다.

한교협은 2011년 10월 조 차관이 한국주관성연구학회 학술지 '주관성 연구 23호'에 게재했던 자신의 논문 내용을 2012년 고려대 박사학위 취득 논문에 별도의 인용 표기 없이 다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교협은 "두 논문 표절률이 4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2003년 아주대 박사학위와 2012년 고려대 박사학위 취득에는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다"며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교협이 주장하는 논문 표절행위와 연구윤리 위반 역시 전혀 사실무근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한교협은 본인의 일부 논문을 발췌해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연구윤리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학계에서 이미 발표한 논문을 재사용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참고문헌 목록에 인용 기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실제로 논문 자기표절로 문제가 불거진 사례는 천재소년 송유근씨가 대표적이다.

송씨는 2015년 박석재 전 한국천문연구원장과 함께 발표한 논문에 2003년 박 전 원장이 학회에서 발표한 학술발표문(Proceeding)을 사용하고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당시 박 전 원장은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국내 네티즌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관련 학술지는 결국 논문 게재를 철회했다.

조 차관은 이날 의혹에 휩싸였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앞서 조 차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실제 음식 가격과 인원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연구현장 전문가들을 만난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차관은 이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이 그동안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 "거주지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는 사실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혀온 입장과 동일했다. 다만 사용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썼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가 해명을 내놓진 않았다.

이와 함께 한교협이 일방 주장한 사교육 관련 주식 보유 후 처분, 명지대 특혜 임용 등에 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