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 17명·63차례 불법촬영' 전 부산시의원 집유…檢, 항소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4. 1. 17.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내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욱환 부장검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산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전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 전 부산시의원, 불법촬영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 "신분과 범행 기간 등에 비해 원심 너무 가벼워 부당" 항소


시내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욱환 부장검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산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분과 10개월에 걸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전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