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컷오프·18명 20% 감점…3선 이상 최대 35% 페널티

2024. 1. 17. 19: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적용될 공천 룰을 결정했죠. 최소 7명은 컷오프 되고 3선 이상은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고 정치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의원 평가를 진행한 뒤, 권역별로 하위 1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 즉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계산하면 7명이 해당됩니다.

권역별 하위 30%이하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15%를 깎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전현직 지도부를 포함해 22명이 해당됩니다.

만약 3선 이상이면서 평가 하위권이면 최대 35%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대신 청년과 신인을 우대해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건데, 20대는 경선 비용 전액을 감액하고 청년 가산점도 최대 20%로 높였습니다.

당심 50%, 민심 50%인 경선 방식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험지로 분류되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선 당심 20%, 민심 80%로 여론조사 비율을 높였습니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는데요.

부적격 기준에 학폭, 마약 범죄가 추가됐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한 번만 적발됐어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마하려면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그래픽 : 정민정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