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주민투표 불가능… 김포 서울편입 '일단 멈춤'

노진균 2024. 1. 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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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추진하던 주민투표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관련법에 따라 총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행안부, 서울시, 김포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건의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총선 전 주민투표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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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발의 특별법도 자동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김포·서울=노진균 최재성 윤홍집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추진하던 주민투표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관련법에 따라 총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을 추진한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의 사퇴로 인해 추진력마저 잃은 상태여서 사실상 법안 통과는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의 중진으로 전직 안전행정부(행안부 전신) 장관 출신인 유정복 인천시장조차 "정치 쇼"라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등 그동안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와 김포시는 주민투표 시기와 별개로 총선 이후에도 서울 편입 추진을 계속할 방침이다.

17일 행안부, 서울시, 김포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건의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총선 전 주민투표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 마무리를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투표 시기는 사실상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4월 총선 이후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급하게 논의하면) 선거용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은데, 메가시티 서울은 그렇게 다뤄져선 안 될 이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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