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확대…전세대출도 DSR

강은나래 2024. 1.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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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일명 '세금 깎아주는 계좌' ISA 한도를 늘립니다.

반면, 가계부채 관리에는 고삐를 더 바짝 조이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투세와 패키지로 추진해온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는 지속해 올해 0.18%에 이어 내년엔 0.15%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도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는 앞으로 금융소득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ISA 납입 한도를 연 4천만원·총 2억원,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 500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들도 자산 형성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주식 자본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투자 자금 조달을…"

반면,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되, 점진적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갑자기 하게 되면 분명히 충격이 있으니까,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추이를 보아가면서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위기와 관련해서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금투세 #공매도 #ISA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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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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