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청부 민원 추가 고발…방심위 위원장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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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방심위원 2명이 해촉된 가운데 언론 관계 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이 '청부'한 민원으로 심의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며 "청부 심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에게도 부당한 감찰을 지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한 불이익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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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방심위원 2명이 해촉된 가운데 언론 관계 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이 '청부'한 민원으로 심의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며 "청부 심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에게도 부당한 감찰을 지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한 불이익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시초가 된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 중 무려 127여 건을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전에 대표로 근무했던 기관 공무원들이 신청했다. 게다가 마치 누군가가 모범안을 준 것처럼 다수의 민원에는 오타까지 동일하게 적혀있었다"라고 짚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는 수사 결과나 재판부 판결 없이도 억대 과징금 제재가 나와 과잉 심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어 "류 위원장은 위법 행위에 더해 아예 방심위를 대통령실 직속 검열기구로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12일 방심위의 파행 책임을 묻고 기자의 질의에 답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야권 추천위원의 해촉 건의 의결을 주도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해촉을 재가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인터넷 언론 심의가 위법하다며 류 위원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다. 추가 고발이 이뤄진만큼,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실제로 이번 청부 민원 의혹에 류 위원장이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고발하자, 경찰은 신속하게 대대적인 방심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단체는 "이번 청부 민원 사건은 류 위원장의 직권 남용에 더해 직권 남용의 부실한 근거까지 기만하고 양심에 따른 내부 직원의 행동에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은 오늘의 추가 고발이 갖는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을 먼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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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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