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인천 건축왕 남모씨,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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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에 대해 검찰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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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에 대해 검찰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 사건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남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씨 등 10명은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 있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 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만 이날 재판에서 다뤄졌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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