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불법 해상 활동 관여’ 선박 11척 독자제재

신지혜 2024. 1.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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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추가로 독자제재했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불법 환적이나 북한 내 유류 밀반입, 북한산 석탄 반출에 관여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가로 독자 제재한 선박은 모두 11척입니다.

이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 물품을 주고받는 해상 환적을 비롯해 대북 정제유 밀반입, 북한산 석탄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등에 관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여러 건 위반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 11척 중 9척은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최초로 제재했습니다.

북한 국적 4척, 카메룬과 가봉 국적이 각 1척, 나머지 5척은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선박입니다.

정부의 선박 독자제재는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국내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적과 밀무역 등에 관여한 북한 무역회사 직원인 박경란, 민명학 등 개인 2명, 만강, 리상, 유아무역 등 기관 3곳도 정부 독자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사이버·IT 인력, 무기·금융거래 등에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등에 대응해 북한과의 해상 환적과 선박거래 등을 금지하고, 유류 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집계에 포착된 유류 반입량만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연 78만 배럴에 달하며 선박을 이용한 불법 거래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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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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