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세금 부담 `뚝`…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2.5배 ↑

이윤희 2024. 1. 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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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네 번째 민생 토론회
국내 투자 ISA, 가입 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작년 이어 0.18%↓
주총 내실화 담은 상법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를 찾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한국 자본시장의 허브인 증권거래소를 찾은 것은 올해만 두번째. 앞서 지난 2일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기회의 사다리'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ISA 세제 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직장인들이 '세(稅)테크'를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 절세형 투자상품이다.

정부는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ISA 납입 한도는 현재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으나,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ISA는 2016년 도입됐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개설하고, 하나의 계좌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식, 리츠, 펀드, ELS, RP 등 여러 상품을 계좌에 담을 수 있고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 수는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원에 달한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유지해야한다. 3년 후 만기 시 손실과 이익을 추산해 순이익을 낸다. 현재는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고, 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일반 금융상품의 배당·이자소득 세율(15.4%) 대비 5.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투세 페지 추진=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예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앞서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000억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한다.

◇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책임 강화·주총 내실화= 정부는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서다.

소액주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막는다.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 개발 및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도 거론했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결산 때뿐 아니라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거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 표심을 겨냥해 설익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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