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5천만 틱톡커, 비공개 재판 요청했지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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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5500만명 규모 틱톡 계정을 운영하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인플루언서 A씨가 17일 첫 재판에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지만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이날 1차 공판을 열고 A씨 측의 심리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구속기소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28일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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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5500만명 규모 틱톡 계정을 운영하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인플루언서 A씨가 17일 첫 재판에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지만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이날 1차 공판을 열고 A씨 측의 심리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큰 부분은 비공개하겠지만 밀실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1차 공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구속기소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28일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A씨와 상의를 마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다음 공판에서 진술하겠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잠들자 같은 자리에 있던 친구 B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틱톡에서 국내와 해외를 걸쳐 55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한 유명 인플루언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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