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DT인] 김상훈 변호사 "올해 건설사 줄도산 우려…각종 분쟁 준비해야"
가사·상속·신탁 전문 변호사…서강대 겸임교수로 활약
"'상속재산 파산제도' 한정승인제도와 효과같고 편해"
정부 신탁 혁신안 "4월 총선 끝나면 다시 진행 예상"
상속·증여 관련 자산가들의 '러브 콜'이 끊이지 않는 김상훈(49·사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세법 전문가다. 금융권에서는 '법률가의 법률가(lawyer of lawyers)'로 이름나 있다.
김 변호사의 활동 반경은 넓다. 2013년부터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을 비롯해 공익신탁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사소송법 등 개정위원으로 참여했다. 2019년부터 3년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을 지냈고, 2020년에는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태스크포스(TF)팀 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 이름 앞에는 '최초'라는 닉네임이 자주 붙는다. 고려대학교에서 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1번 타자다. 국내 유일 '미국 상속법'이라는 책을 집필해 독보적인 미 상속법 전문가로도 알려졌다. 지난 2018년에는 영국 로펌 평가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로부터 개인자산법(Private Wealth Law) 분야 국내 최초 '티어1'도 획득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딸(장녀)이 1순위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제사 주재자의 순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626 판결)이다. 이 소송에서 장녀 A씨는 아버지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상대로 아버지의 유체를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해 장녀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고, 결국 장남이 제사 주재자라고 판시했던 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뒤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그는 "한해동안 바쁘게 보낸 보상"이라고 밝혔다. 서강대학교에서 세법 교수로 일했고, 10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 과정에서 '상속법의 쟁점'을 강의했다. 12월에는 북가주공인회계사협회의 초청으로 '한미 상속증여 자산승계 세미나'도 개최했다. 한국의 상속·세법 전문가로서 북부 캘리포니아의 한인 자산가들을 돕는다는 취지였다. 북가주공인회계사협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몸담았던 2013년부터 한국상속신탁학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학회는 금융권 실무자, 학계, 패밀리 오피스의 최신 쟁점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오영걸 서울대 교수,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 신관식 우리은행 세무사 등 상속·증여 전문가를 초빙했고, 올해 3월에는 이계정 서울대 교수를 초대해 신탁법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올해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했으며 롯데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의 우발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선 필연적으로 도산 분야 송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설사와의 각종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속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상속자들은 채무내역, 부채 상황 등 어떤 재산이 남겨져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가 물려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갚아야 하는데 보통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며 "하지만 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통해 재산을 정리하면 채무 정리 후 남는 재산을 상속받는 효과는 똑같고, 재산을 알아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은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4월 총선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가업승계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신탁업 혁신방안도 총선 이후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올해 남가주(LA)와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지역 한인들의 주된 관심사인 한미 상속증여 관련법률 및 세무 자문과 송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상속신탁학회 강사진 저변 확대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상속법과 신탁법 강연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복해야 본인이 행복하다고 했다. 그는 "상속, 승계 플래닝 등에서 불행이 시작되기 전 문제점은 없는지 미리 찾아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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