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 기울었는데, 문제 없다고?… 큰일 낼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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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발주 공사현장에서 구멍난 철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휘어 있는 기둥을 감리 과정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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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산정·규칙 위반도 발견
지난해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발주 공사현장에서 구멍난 철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휘어 있는 기둥을 감리 과정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분은 고작 훈계나 주의에 그쳤다.
17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풍수해 관련 SH공사 가시설 및 대형장비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10여개 현장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 말뚝 및 철근 균열, 감리자 미배치 등의 안전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앞서 SH공사가 안전관리 모범사례로 선정한 현장에서도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한 복합시설 하부 토목공사에서는 버팀대에 결함이 있는 철근이 사용됐다. 단면에 구멍이 나거나, 가장자리가 구부러진 철근이 그대로 시공됐고, 버팀대로 사용된 철근에서 구부러짐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보강강재는 연결 볼트가 누락됐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곳도 발견됐다.
수직으로 서있어야 하는 일부 기둥이 기울어져 있었지만, 현장 관리자와 감리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검측했다.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도 설계와 다르게 변경됐다.
한 현장에서만 5개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SH공사 현장 관리자에 대한 징계는 '훈계'와 '주의'에 그쳤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담당한 2개 회사와 담당자는 벌점에 그쳤고, 이를 실제로 시공한 하도급업체는 '주의조치'만 받았다.
다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가 정해진 방식과 다르게 타설됐고, 흙막이벽 하부 말뚝에서 균열과 결손이 발견됐다. 또 해당 시공자는 말뚝 균열을 발견하고도 보강조치 없이 방치했다. 이밖에 붙어 있어야 하는 말뚝이 벌어져 있거나, 돌출된 곳도 다수 발견됐다. 이 현장의 시공사와 감리사는 벌점을 부과받고, SH공사 현장 관리자는 경고를 받았다.
공사비 산정과 용역 과정의 오류, 규칙 위반도 다수 발견됐다. 한 현장에서는 감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했고, 원설계와 다른 시공상세도면을 사용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 공사기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SH공사 관리관 일부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SH공사는 이번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시한 보강지시 및 처벌을 2개월 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적 사항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량 철근과 설계 변경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벌점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이의제기나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감리자나 SH공사 직원에 대한 처분도 미흡해 보인다"며 "최근 '한 번쯤'이라는 불찰이 대형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던 만큼 협력업체 퇴출이나, 공공공사 참여 불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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