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점 기준 ‘경기·인천 후보 공천’ 변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3회 이상 낙선 30% 감점도 영향 클 듯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룰로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와 조정지수, 경선 감점 기준 등이 경기·인천 지역 후보 공천에 변수로 등장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7일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한 공천룰 중 ‘현역의원 하위 10% 컷오프(공천 배제)는 혁신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게 10%이지만 나머지 20%(하위 10∼30% 평가자)도 있다”며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공천학살’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며 “현역 중에 활동 잘하는 사람이 (하위) 10%에 들 리가 없지 않나. (컷오프는) 잘못한 분들 대상이니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공관위는 교체지수 하위 10% 현역의원 7명 컷오프, 하위 10∼30% 현역의원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점 페널티(조정지수)를 주는 내용의 공천룰을 발표했다.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1권역인 경기·인천·서울(강남 3구 제외)·전북 총 13명 중 컷오프 1명, 감점 페널티 2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점되는 페널티를 적용,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하위 평가자이면 최대 35%의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된다.
도내 한 중진의원 측은 “만약 최대 35%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되더라도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며 “하지만 경선 대상자들의 음해로 인해 시달리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관위가 결정한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3회 이상 낙선자 경선 득표율 30% 감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중 일부도 이에 해당한다”며 “5년 이내 탈당 경력 감점 등을 포함하면 감점 기준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야탑역에 장갑차·특공대 ‘비상’… 또 ‘흉기난동’ 포비아 [현장, 그곳&]
- 경기도, 판교에 AI시티 조성…인공지능 7대 프로젝트 추진
- 도심속 미국흰불나방 유충 주의 [포토뉴스]
-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반민주적 처사…탄핵 멈춰야”
- K-콘텐츠 불법 유통, 중국 사이트 차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 동두천 다섯쌍둥이 출산부부, 1억7천만원 지원 받는다
- 수원회생법원, 특허청과 회생 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맞손
- 우여곡절 끝 ‘37조 규모’ 경기도 추경 통과
- ‘그저 심심해서 장난인데’…흉기난동·살인 예고 글
- KTX 늑장 개통·GTX·일반철도 진척도 최대 쟁점 [국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