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점 기준 ‘경기·인천 후보 공천’ 변수

김재민 기자 2024. 1.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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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교체지수 하위 10% 컷오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감점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3회 이상 낙선 30% 감점도 영향 클 듯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룰로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와 조정지수, 경선 감점 기준 등이 경기·인천 지역 후보 공천에 변수로 등장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7일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한 공천룰 중 ‘현역의원 하위 10% 컷오프(공천 배제)는 혁신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게 10%이지만 나머지 20%(하위 10∼30% 평가자)도 있다”며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공천학살’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며 “현역 중에 활동 잘하는 사람이 (하위) 10%에 들 리가 없지 않나. (컷오프는) 잘못한 분들 대상이니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공관위는 교체지수 하위 10% 현역의원 7명 컷오프, 하위 10∼30% 현역의원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점 페널티(조정지수)를 주는 내용의 공천룰을 발표했다.

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1권역인 경기·인천·서울(강남 3구 제외)·전북 총 13명 중 컷오프 1명, 감점 페널티 2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점되는 페널티를 적용,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하위 평가자이면 최대 35%의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된다.

도내 한 중진의원 측은 “만약 최대 35%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되더라도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며 “하지만 경선 대상자들의 음해로 인해 시달리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관위가 결정한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3회 이상 낙선자 경선 득표율 30% 감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중 일부도 이에 해당한다”며 “5년 이내 탈당 경력 감점 등을 포함하면 감점 기준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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