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 뛰게 해줄게”…학부모 돈 받은 야구부 감독, 구속영장

이재은 2024. 1.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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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진학 또는 주전 선발 문제를 두고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아낸 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야구부 소속 선수들의 부모 10여명으로부터 중학교 야구부 진학 및 주전 보장 등을 명목으로 금품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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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여명으로부터 8000만원 수수
훈련하며 배트로 학생선수 폭행 혐의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진학 또는 주전 선발 문제를 두고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아낸 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야구부 소속 선수들의 부모 10여명으로부터 중학교 야구부 진학 및 주전 보장 등을 명목으로 금품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훈련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을 목재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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