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제위원장 겸직' 원주시설공단 직원해고 무효…노사 이견은 여전

신관호 기자 2024. 1. 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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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역 축제위원장 겸직 문제에 휘말린 직원을 해고했던 강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그 직원 소속 노동조합은 재발방지 대책과 당시 책임자들의 반성을 요구했고, 공단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는 등 노사의 입장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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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표적징계 책임자 처벌, 과잉징계 규정 개선해야"
공단 "법원 결정 존중, 징계 사유는 다툼의 여지 있어"
강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지역 축제위원장 겸직 문제에 휘말린 직원을 해고했던 강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그 직원 소속 노동조합은 재발방지 대책과 당시 책임자들의 반성을 요구했고, 공단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는 등 노사의 입장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소속 전국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는 이날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도시환경주임) 징계해고 무효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해고됐던) 노조 대표자에 대한 표적 징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원주시는 공단 파견 공무원들의 직원 남용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시와 시설공단은 공단의 과잉징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징계사유에 대해선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제보에 의해 겸직 관련 사안을 다루게 됐고, 표적 징계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법률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향후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지난 11일 공단 소속 도시환경주임 조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공단의 조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고에 대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조씨는 2022년 9월 공단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해 10월 해임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공단의 가로청소원으로 활동하면서 섬강축제위원장 명의로 원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공단의 허가 없이 축제위원장 업무를 겸했다는 이유라는 게 당시 공단의 설명이었다.

이에 조씨는 공단 규정에 비판적 입장과 시정을 요구한 노조 간부에 대한 의도적 탄압이고 표적 징계라고 반발하며, 공단 규정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섬강축제위원회가 영리업무를 하지 않고, 그 위원장은 무보수 직이라며 반발했던 것이다.

반면 공단은 표적 징계가 아닌 제보에 의해 겸직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의 입장을 내왔고, 공단규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 조치라고 선을 긋는 등 대립해 왔다. 또 가로청소 등 업무특성상 피로관리 차원에서 겸직을 권하지 않는다는 점, 직원과 시민 안전을 위해 다른 기관보다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운영 중이라는 점을 밝히며 대응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가 공단에 입사한 뒤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섬강축제가 열리지 않은 점, 그 축제위원회가 한시적 활동하는 단체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측면에서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씨는 그간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지난해 5월 공단으로 다시 복직한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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