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ISA 개편 시 세제 혜택 최대 2.3배로 커져”

세종=이신혜 기자 2024. 1. 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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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가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혜택이 최대 2.3배로 확대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재부는 ISA 가입자가 연 최대 4000만원을 3년간 납입한다는 전제하에 연 4% 이자율 혹은 배당률을 받는다고 가정할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금액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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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세제 개편안 예시, 3년간 연 4000만원 납입 시 세제혜택 2배 이상 증가
기재부 관계자 “2월 임시국회 의원 입법으로 낼 예정”
“코리아디스카운트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
일러스트=이은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가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혜택이 최대 2.3배로 확대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고,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ISA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개편안 통과로 국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한도는 1억원 수준이다. 이 납입 한도를 연간 4000만원, 총 한도 2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이 개편안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 역시 늘어난다. 현행 일반형과 서민형(농어민형 포함) 200만원·400만원에서 개편 후 500만원·1000만원이 된다. 2.5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납입한도 상향 기준 설정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며 “두 국가의 경우 ISA와 유사한 상품의 납입한도가 3000만원대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4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 예시. /기획재정부 제공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 예시도 공개했다. 기재부는 ISA 가입자가 연 최대 4000만원을 3년간 납입한다는 전제하에 연 4% 이자율 혹은 배당률을 받는다고 가정할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금액을 공개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의무가입기간인 3년 기준 일반형은 세제혜택이 46만9000원에서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은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배 가까이로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서민형의 경우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해도 이자율 및 배당률 4%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ISA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에 한해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ISA 가입자는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가 적용되지 않지만, 15.4%(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철폐와 ISA 개편 방안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2월 중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개편안이 통과되면 국내 주식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주택 등 비금융자산에서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국내 기업 성장 및 주민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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