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구형

김샛별 기자 2024. 1. 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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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 앞에는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경기일보DB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두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공범 9명에게는 등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외부 요인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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