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구형
김샛별 기자 2024. 1. 17. 18:43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두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공범 9명에게는 등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외부 요인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기북부 지방도 2곳 11월 개통 북부 활성화 기대
-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하늘길도 멈춘다
- 이재명 대장동 속행 공판 출석…14·15일 ‘슈퍼데이 서막’
- 김포 공장서 쇠파이프 더미에 깔린 30대 외국인 근로자 숨져
- 김병옥 여주노인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여주지사서 일일명예 지사장 체험
- 부천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 70대, 차량 7대 충돌
- 의정부을지대병원 의료인 핫라인 통해 중증 환자 2명 살려
- 평택 고덕동 도로서 버스에 치인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 치매 시어머니 손목 결박한 40대 며느리 벌금형
-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