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임영웅 티켓 팔아요" 암표 사기로 6억 챙긴 사기범, 징역 6년

정혜원 기자 2024. 1. 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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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임영웅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며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수억원을 챙긴 30대 암표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직거래 어플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130여 차례 게재하며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부터 아이유, 임영웅, 블랙핑크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돈은 받고 티켓은 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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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왼쪽), 임영웅.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아이유, 임영웅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며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수억원을 챙긴 30대 암표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암표상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직거래 어플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130여 차례 게재하며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부터 아이유, 임영웅, 블랙핑크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돈은 받고 티켓은 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

그는 2022년 10월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65만 원을 받았으나 티켓은 건네지 않았고, 같은해 11월에도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45만 원을 가로챘다. 이어 A씨는 지난해 5월~8월에도 임영웅의 콘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고, 80회에 걸쳐 약 2억 16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아이유 콘스트 티켓 양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도 신청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카드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자 A씨는 "결제 취소 금액이 입금됐으니 보내달라"고 51회에 걸쳐 약 591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는 피해자 31명에게서 5억 9544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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