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씨씨에스 공시불이행 등으로 2800만원 벌금 부과
이용성 2024. 1. 17. 18:4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씨에스(066790)에 대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으로 공시위반제재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씨씨에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를 불이행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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