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보도연맹 희생자 4명 74년만에 누명 벗었다

강경국 기자 2024. 1. 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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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이 17일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20일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15명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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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4명 무죄 선거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이 17일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사건의 재판 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재심 대상 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공소 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아울러 비록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재심절차를거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그간 덧씌우졌던 인격적 불명예가 명예롭게 복원되기를 희망한다"며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결이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피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평안한 안식의 계기가 되고, 그 유족들에게도 그간의 심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로써,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내몰려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희생된 4명이 74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이들은 1950년 8월18일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아 그 해 8월 판결의 집행으로 모두 숨졌다.

당시 고등군법회의는 이들이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해 북한군 환영 절차와 관련해 남로당원을 규합해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파괴, 요인의 암살 등을 담당하며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하는 등 이적행위를 감행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20일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15명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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