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前총무원장 재산 조계종 귀속 착수…"규모 아무도 몰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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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작년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 소유권을 종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유언장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 입적 이틀 후에 그가 남긴 유언장 10여장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불교계에서는 미공개한 나머지 유언장에 재산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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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작년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 소유권을 종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유언장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불교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가 입적 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법원에 청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민법 1091조는 유언장을 보관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인을 청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교계 관계자는 "49재가 종료한 이후 유언장 집행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어제 49재 막재를 올렸으므로 오늘부터 관련 작업에 나선다"며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금융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승려가 종단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종단 내부 규정인 승려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승려가 입적(사망)하거나 환속한 경우 그가 취득한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 재산을 입적 후 출연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자는 재단법인 조계종 유지재단(조계종), 조계종 산하 사찰, 종단이 관장하는 법인(종단 등록 법인) 중 어느 한쪽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2010년 조계종을 상속인으로 지정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조계종은 여러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통상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우선하는 점을 고려해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주기적으로 새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승 전 총무원장이 조계종에 제출한 것보다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이 추가로 나온다면 이들의 효력에 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 입적 이틀 후에 그가 남긴 유언장 10여장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불교계에서는 미공개한 나머지 유언장에 재산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유언장 집행을 계기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자금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주목받았으며 그가 입적 전까지 각각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나 불교단체 상월결사의 자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들 조직은 종단 등록 법인이다. 만약 이쪽으로 개인 재산을 이관하도록 하는 유언장이 추가로 나올 경우 역으로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
조계종은 유족이 상속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한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서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족이 확인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 규모 등에 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17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개인 재산 규모에 대해 "스님에게 뭐가 있겠냐"며 "이제 (유언장 집행 절차에) 착수했으니 (재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에서 입적했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NA 감정을 거쳐 이 시신이 자승스님의 법구라고 판정했다.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생전에 남긴 글이나 그가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를 요사채에 반입하는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입적이 "소신공양(燒身供養) 자화장(自火葬)"에 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명복을 비는 49재는 16일 용주사와 봉은사에서 막재를 봉행함으로써 종료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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