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보관 중인 나체·성관계 사진, 몰래 촬영해 유포·협박한 2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가 인터넷 저장공간에 보관 중이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거나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충남 천안시의 당시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B씨의 인터넷 저장공간에서 B씨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의 지인에게 일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여자친구가 인터넷 저장공간에 보관 중이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거나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충남 천안시의 당시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B씨의 인터넷 저장공간에서 B씨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의 지인에게 일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사건 다음 날인 1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욕설을 하며 마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경태 판사는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강석우 딸' 강다은, 파격 의상…"우아함 넘쳐"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후 넷째 임신(종합)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