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주식 세제 개혁, 국민 공감 얻어내야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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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내놓은 공매도 금지, 은행권 이익 환원 등 여러 금융·자본시장 관련 대책의 종합판이다.
이로써 정부는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투세 폐지로 대표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 3종세트'를 완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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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등엔 계속 논란 따를듯
대책은 크게 두 갈래로 세금부담 경감, 자본시장 규제완화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우선 절세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ISA 비과세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납입한도는 연간 4000만원(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그간 상한 제한이 따랐는데 이번에 세제지원을 두 배 이상 늘려 재산증식을 돕겠다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도 재차 못 박았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는 이익이 연간 5000만원(주식)을 넘으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가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논란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2년 늦춘 건데,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는데 올해 0.18%, 내년 0.15%로 낮아진다. 금투세 폐지로 1조5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할증세까지 있다"며 상속세 과세 완화도 시사했다.
규제완화 측면에선 주주 친화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에 나선다.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추구행위 차단 등 구체화, 비상장법인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는 불법 적발 시 최장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전제가 없는 한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로써 정부는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투세 폐지로 대표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 3종세트'를 완성한 셈이다. 대책의 가짓수만 해도 꽤 많다. 자본시장 세제 개선과 세금부담 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증시자금 유입·부양, 국민 자산 증대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화려한 말들이 쏟아졌지만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금투세 폐지 등은 세법 개정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부자감세, 총선용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금투세 폐지로 세수는 1조원 이상 줄어드는 데 반해, 부과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도 안 된다는 점에서 선심성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부닥칠 수 있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돈을 많이 푼 결과 지금 유동성 과잉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지난해 50조원 이상의 세수구멍이 나기도 했다. 이런 마당에 세수 감소책을 구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보완방안을 살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자본시장 규제완화만으로 다 해소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선결과제다. 이자장사에 치중하는 은행권의 선진화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조직적 주가조작 등 금융비위 엄단도 요구된다. 활개를 치는 불법 사금융도 몰아내야 할 것이다. 서민금융을 돌보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자면 앞으로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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