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신속 처리’ 대상자 확대...청구세액 3000만원→5000만원 미만

김지섭 기자 2024. 1.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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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세금을 억울하게 많이 내 세무서나 국세청에 조세불복을 신청한 경우,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 전경./뉴스1

국세청은 17일 소액 조세불복 사건의 조기 처리 기준 금액을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2000만원 올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사건 중 청구세액(불복하는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서 간단한 사건이거나 과거에 비슷한 심사 결과가 있었을 경우, 세금 환급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주는 ‘조기 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기 처리 대상이 되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1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기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청구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납세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조기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구세액이 5000만원도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세금 환급에 대한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기 처리 사건이라고 해도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심층 토의 후 세금 환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도 알려주는 ‘자문 결과 통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판위는 과세 쟁점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다. 기존엔 과판위 의결 결과가 공무원에게만 전달됐는데 앞으로는 납세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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