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품백’엔 침묵, ‘헬기 이송’은 브리핑까지 하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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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테러를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의 응급 이송이 이처럼 특별히 다뤄야 할 공직부패 사안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던 권익위의 태도에 비춰 보면 정치적으로 선택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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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테러를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의 응급 이송이 이처럼 특별히 다뤄야 할 공직부패 사안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던 권익위의 태도에 비춰 보면 정치적으로 선택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면, 통상적인 절차대로 조사해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도 아니고,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까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통상적이지 않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게 지난달 19일이다. 명품백 수수에 대한 대응이야말로 권익위 본연의 임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의 첫번째로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꼽고 있다. 또 명품백 수수 사실이 드러난 뒤 윤 대통령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분명해진 상황이다. 권익위 표현대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앞자리에 서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여태껏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않고 있다. ‘명품백 조사’도 착수하면, 이처럼 ‘착수 브리핑’을 할 셈인가. 어느 기관 못지않게 공정성을 중시해야 할 권익위가 이렇게 굽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조사 결과는 신뢰받기 어렵다.
이 대표 피습은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정치 테러 사건이다. 비록 서울대병원 이송 문제로 지방의료 역량에 대한 불신 논란을 일으킨 점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극단적 정치 신념에 따른 정치인 살해 시도’라는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 그래서 특혜 이송 논란이 과도하게 정치화하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가뜩이나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치적 영향을 고려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기관이 정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심을 살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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