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료 직원 부의금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 벌금형

이병기 기자 2024. 1. 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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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번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범행을 포함한 비위 사실에 대해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나오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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