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1000억원 증여 주장은 허위"…공개반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 시작을 하루 앞두고,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작년 11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건넨 돈이 1000억원이 넘는 반면, 노 관장과 세 자녀들에게 준 돈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한 반면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전부 합해서 300억원밖에 못받았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20년의 혼인 기간과 14 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사용해왔고,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도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관장 측 계산방식을 따른다면,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최소 1140여억원에 달하며, 2000년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에게 건넨 돈이 1000억원이 넘었다는 노 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다 합산해 동거인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며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해 적시한 계좌들의 내역 안에서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더 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더 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며 "더 이상 이러한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18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소송의 경우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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