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세사기범에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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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남아무개(63)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이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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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남아무개(63)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명의수탁자(이른바 바지 집주인)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빌라 100여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 191명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남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공동주택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내지 못하자, 해당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이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약 400억원에 달한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 일당이 저지른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이날 법정 발언 기회를 얻은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질서도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더 난해한 유형으로 사기가 벌어지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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