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D-10…식당 사장님들 노심초사

오정인 기자 2024. 1.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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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열흘 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무려 83만여 곳입니다. 

여기엔 동네 식당들까지 포함돼 우려가 큰데, 법 적용이 추가로 또 늦춰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이 가시지 않은 데다 안전관리 강화가 가시화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 서울 중구 : 부담은 되죠,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도.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사람 쓰기도 너무 힘들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같은 근로자들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덜 됐다며 유예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전승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 (영세·중소업체는) 당장 경영난이나 재정난에 미칠 영향이 대기업에 비해 크거든요.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근로자들이 일자를 잃게 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앞서 한 차례 미뤄진 만큼 충분히 유예됐다고 반박합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피해 온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면 논의할 수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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