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가로챈 ‘갑질’ 한의사…징역 4월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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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고 월급 일부를 가로챈 한의원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원장 A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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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직원 겁박해 188만원 가로채
직원 폭행 혐의로 징역 6월 복역하기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고 월급 일부를 가로챈 한의원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발생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12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대 직원을 괴롭히고 겁박해 18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의 폭언을 일삼으며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은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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