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난다”며 몸 못 가누는 환자 머리채 잡은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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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간병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뇌염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60대 환자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 간병인 A 씨를 입건했다.
처음에는 CCTV의 존재를 몰랐던 간병인은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서 폭행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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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간병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간병인은 환자의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학대로 인해 환자는 머리가 빠져 ‘땜빵’이 세 군데나 생겼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뇌염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60대 환자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 간병인 A 씨를 입건했다. 피해 환자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돼 1인실로 격리돼 치료와 간병을 받아왔다.
A 씨의 만행은 환자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언론이 공개한 CCTV 화면을 보면 A 씨는 환자의 머리채를 덥석 잡아 당기거나 얼굴을 손으로 내려쳤다.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환자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CCTV의 존재를 몰랐던 간병인은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서 폭행했다"고 시인했다.
환자 가족은 "늘 해왔다는 듯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환자를 올렸고, 머리에 땜빵이 세 군데 있다"면서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서 고통을 견뎠는데 그걸 제가 뒤늦게 알았다는 게 너무 죄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간병인에 의한 환자 학대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4월에는 60대 간병인이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며 파킨슨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간병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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