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바이미' 인기에 中 짝퉁까지 국내 유입…LG전자 법적 대응

김민성 기자 김재현 기자 2024. 1.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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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무선 TV '스탠바이미'의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유통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지난해 12월15일 자사의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해 온 ㈜피디케이이엔티(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PDK 측이 유사 제품을 판매하며 스탠바이미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회사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는 게 LG전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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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복제품 유통·판매사에 특허침해 소송
LG전자의 LG 스탠바이미(StanbyME) Go (LG전자 제공) 2023.8.23/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김재현 기자 = LG전자가 무선 TV '스탠바이미'의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유통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지난해 12월15일 자사의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해 온 ㈜피디케이이엔티(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유사 제품을 수입해 '터치톡'이라는 브랜드로 국내에 유통·판매해 왔다.

PDK 측이 유사 제품을 판매하며 스탠바이미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회사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는 게 LG전자의 판단이다.

LG전자는 PDK 측에 특허권 침해를 경고하고 판매 중지를 요구했으나 수입·판매가 지속되자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후 PDK측이 판매를 중단해 LG전자는 소송 취하를 검토 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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