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경매 배당금 55억 빼돌린 간 큰 법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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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고발당한 부산지방법원 소속 법원공무원이 경매 배당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7일 "횡령 혐의로 이미 고발된 부산지법 소속 법원공무원 ㄱ씨가 울산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에도 경매 배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그를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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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고발당한 부산지방법원 소속 법원공무원이 경매 배당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횡령 금액은 55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울산지방법원은 17일 “횡령 혐의로 이미 고발된 부산지법 소속 법원공무원 ㄱ씨가 울산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에도 경매 배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그를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울산지법은 ㄱ씨의 추가 횡령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내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ㄱ씨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울산지법 10개 경매계 가운데 1곳의 경매 업무를 전담하면서 경매 배당금 7억8365억여원을 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울산지법이 자체조사한 결과, ㄱ씨는 법원 전산시스템에서 경매 배당표 액수를 줄이거나, 채권자가 경매 배당금 포기서를 제출하면 다음 채권자나 채무자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6차례 모두 부모나 누나 명의 계좌로 돈을 출금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부산지법도 ㄱ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ㄱ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 근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공탁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탁금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사건의 문서를 전산시스템에서 조작하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48억1천여만원을 횡령해 부모나 누나 명의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공탁금을 찾지 못한 채권자가 생기자 자체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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