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여성 살해 계획한 의뢰인에 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징역형
정지훈 2024. 1. 17. 18:13
대구지법은 오늘(17일) 살인 범죄를 계획한 의뢰인에게 정보를 넘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업자 48세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인을 준비하던 30대 B씨의 의뢰를 받아 여성을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연예인의 열성 팬인 30대 여성의 의뢰를 받고 해당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모두 일곱 명에게, 18회에 걸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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