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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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범 이른바 '건축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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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범 이른바 ‘건축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명의수탁자 등 공범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자금경색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유한 주택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 씨 등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세입자 372명을 속여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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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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