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어머니 살해·암매장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윤아림 2024. 1.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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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 모 씨의 집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 씨와 다투다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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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의 결심 공판을 오늘(17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해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 모 씨의 집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 씨와 다투다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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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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