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 제도화, 소액주주가 실질적 발언권 가지는 모멘텀 될 것"

박수현 기자 2024. 1.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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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선다.

그러면서 "(전자주총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상법 시행령까지 검토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이나 발언권을 박탈할 수 없고 보호해야 된다고 돼 있다.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 위반했을 때 소액주주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칫하면 주총 효력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어 굉장히 무거운 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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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 위원장, 정정훈 기회재정부 세제실장. /사진=뉴스1

정부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선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소액주주가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엽 법무실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열렸던 민생 토론회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였다.

구 실장은 전자주총과 관련해 "지난해 상장회사 주총 백서를 보면 30분 이내에 끝난 주총이 67%, 주주의 10% 미만이 참석한 주총이 75%가 넘는다. 주총을 통해 주주제안이 한 건도 없는 경우도 97%가 넘는다"라며 "소액주주가 생업에 종사하며 모든 주총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주총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슨 효과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온라인이 되면 주총 현장이 온라인으로 송출돼 소액주주 발언 역시 공개가 된다"라며 "21세기 한국 대기업은 여론이나 국제 동향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고 실시간으로 기록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다. 지분이 적더라도 유의미한 소액주주 발언이 큰 무게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주총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상법 시행령까지 검토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이나 발언권을 박탈할 수 없고 보호해야 된다고 돼 있다.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 위반했을 때 소액주주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칫하면 주총 효력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어 굉장히 무거운 규정"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사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는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돼 있다"라며 "내용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소수긴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 전체로서의 주주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비례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주주 보호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규정이 생겨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 주주들이 피부에 와닿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용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미 우리 상법에 이사의 참여에 대한 책임이나 규정이 있고 자기거래 또는 기회 유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회 유용 같은 경우는 규정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있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2024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법무부와 협업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열린 업무보고에선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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