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현직 지자체장·지방의원 등 5명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 고발

이설화 2024. 1.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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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5명을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 고발했다.

지방의원인 B씨와 B씨 소속단체 임원 3명은 공모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사무소 임차료, 의정활동 식사경비 70만원 등 총 558만원 규모를 부정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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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5명을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 고발했다.

지자체장 A씨는 지자체와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지역주민인 수상자에게 단체장 명의 상패 및 시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2년 동안 주민화합행사 수상자 총 70명에게 1410만원의 시상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의원인 B씨와 B씨 소속단체 임원 3명은 공모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사무소 임차료, 의정활동 식사경비 70만원 등 총 558만원 규모를 부정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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