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부동산PF 관리 나선 당국…전세대출도 DSR 적용한다(종합)
부동산 PF 정상화·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서울=뉴스1) 공준호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발(發) 금융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전세대출 DSR' 카드 꺼냈다…우선은 유주택자·이자에만 적용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위는 그동안 DSR 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은행권 40%, 비은행권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잡지 않고선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당국도 결국 규제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세대출이 서민의 주요 주거마련 수단인 만큼 적용 대상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당국은 일단 주택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전세대출 규모가 크고 국민의 주거 파이낸싱 행태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어렵게 만들면서까지 제도를 급격히 도입하는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DSR과 관련해 더 시급하고 충격이 적은 곳부터 제도를 바꿔나가겠다"며 "전세대출 DSR은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금융권의 변동·혼합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음 달 26일부터 적용되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차주들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현재 주금공에서 운영하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정상사업장은 지원 강화
금융위는 올해 부동산 PF 정상화와 금융회사 위기대응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에 리스크 요인이 산재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부동산 PF 시장에서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시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대출보증 이외에도 리츠, 펀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업자보증 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PF 정상화펀드의 사업장 채권 매입도 기존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방식 이외에 공‧경매를 통한 직접취득 방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순자본비율(NCR) 및 한도규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사업장별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신탁사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금융사 위기대응 능력 강화…'특별정리제도' 도입 검토
부동산 PF 시장 이외에도 금융위는 위기시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 계정의 법제화 및 지원대상, 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과 부실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월 말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의 한도 연장도 추진한다.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제도화하고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정리 제도를 개선하고 여전사의 렌털자산 자산유동화 허용, 상호금융의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및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시장간 위기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올해 비은행금융중개(NBFI) 부문 규모 확대와 시장간 연계성 강화에 대응해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퇴직연금의 부담금 분납(관계부처 협의) 및 편입상품 만기 다변화 등을 통해 연말 퇴직연금 자금이동 리스크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워크아웃과 회생 등 구조조정 제도의 연계를 강화해 현안기업 구조조정에도 적시에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보안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업무연속성 계획(BCP) 강화, 재해복구센터 확대 등을 통해 금융전산 복원력을 높일 계획이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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