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추가 고발

홍연우 기자 2024. 1. 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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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가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언론포럼, 문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4곳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혹은) 류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자 양심에 따른 내부 직원의 행동에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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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취임 직후 오타까지 동일한 민원들 빗발쳐"
"'일벌백계' 표현 써가며 직원 부당 감찰 지시"
[서울=뉴시스] 언론시민단체가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2024.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언론시민단체가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언론포럼, 문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4곳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혹은) 류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자 양심에 따른 내부 직원의 행동에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8일 류 위원장 취임 직후,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빗발쳤다. 마치 누군가 모범안을 준 것처럼 다수의 민원에는 오타까지 동일하게 적혀있었다"며 "류 위원장이 '청부'한 민원으로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면, 이는 불필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를 수행토록 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심위가 의혹을 제보한 직원 색출을 위한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류 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 신고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자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지만, 류 위원장은 청부 심의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에게 '일벌 백계'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제2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류 위원장이 방심위 업무가 아닌 인터넷 언론을 심의 대상으로 삼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며 "검찰은 오늘의 추가 고발이 갖는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기 바란다.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 후 서울남부지검에 업무 방해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류 의원장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해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류 위원장은 해당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게 아니라 취임 전인 황성욱 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이미 상정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보도 이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달 27일부터 감사에 착수하고 성명불상의 사무처 내부 직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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