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 1년 구형

김용구 기자 2024. 1. 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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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 오 군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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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내달 14일 선고
다음날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국제신문DB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 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 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 오 군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9시45분께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 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1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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